행정법 · 2019제7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37.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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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37번 해설

정답: 4

  1.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실행을 제3자에게 시킬 수 있고, 권한 자체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해야 하고 말로 한 것은 효력이 없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3.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 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사용을 그치라는 것은 스스로 멈춰야 할 부작위 의무라 남이 대신할 수 없다(대판 2005. 9. 28. 2005두7464).

  4.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점유를 넘기는 일은 사람의 퇴거가 따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으로 이룰 수 없다(대판 2005. 8. 19. 2004다2809).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에게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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