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32.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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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3

  1.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정답: X

    치유는 취소사유의 하자에만 열려 있고, 무효인 행위는 뒤에 흠을 메워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행정심판 전치는 취소소송에 붙는 요건이며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3.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답: O

    이름이 무효선언이어도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제소기간 등 그 소송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한다(대판 1993. 3. 12. 92누11039).

  4.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정답: X

    위헌결정 전에 있은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5.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정답: X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다(대판 2012. 2. 16. 2010두10907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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