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29.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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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29번 해설

정답: 5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정답: X

    헌법이 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예시여서, 고시 같은 형식에 위임하는 것도 막히지 않는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정답: X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명령이 된다(대판 1995. 6. 30. 93추83).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정답: X

    명확성은 통상의 해석으로 뜻을 알 수 있고 집행기관의 자의를 막을 수 있는지로 재므로 그 또한 기준이 된다.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X

    재량준칙은 조직 내부의 처리기준이라 상급기관의 감독권으로 족하고 따로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수권 없이 부령이 처분요건을 바꾸면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그쳐 국민을 묶지 못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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