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1 행정법통론통치행위

26.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1

  1. 대통령의 서훈취소

    정답: X

    서훈취소는 이미 생긴 권리에 영향을 주어 사법심사의 필요가 크므로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2. 사면

    정답: O

    사면은 확정된 형의 효력을 대통령이 거두는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이다(헌법 제79조).

  3. 이라크파병결정

    정답: O

    국군을 외국에 보낼지는 국방·외교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자제했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정답: O

    회담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나, 그 과정의 대북송금은 사법심사를 받는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5.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정답: O

    계엄 선포는 군사상 필요를 대통령이 재는 정치적·군사적 결단이어서 위헌이 명백한 때 외에는 심사를 자제한다(헌법 제77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