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9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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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9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빈집정비사업

    정답: X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철거·관리하는 따로 정의된 사업이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들지 않는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답: O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3.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O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를 유지한 채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개선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4.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답: O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소규모로 재건축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5. ⑤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답: O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도시환경을 소규모로 개선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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