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복합개념과 정착물·준부동산

81.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식 중에 있는 수목

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ㄷ. 건물

ㄹ.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ㅁ. 구거

ㅂ. 경작수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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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8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ㅂ

    정답: X

    가식 중인 수목과 경작수확물은 토지에서 떼어 옮기는 동산으로 다룬다 —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은 다년생 식물(ㄴ)과 구거(ㅁ)다.

  2. ② ㄴ, ㅁ

    정답: O

    해마다 경작하지 않아도 자라는 다년생 식물(ㄴ)과 구거(ㅁ)는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종속정착물이다 — 건물·등기된 입목은 독립정착물이다.

  3. ③ ㄷ, ㄹ

    정답: X

    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따로 거래되는 독립정착물이라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4. ④ ㄹ, ㅁ

    정답: X

    구거(ㅁ)는 토지의 일부지만, 보존등기된 입목(ㄹ)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 양도·저당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5. ⑤ ㅁ, ㅂ

    정답: X

    구거(ㅁ)는 토지에 딸린 정착물이지만, 경작수확물(ㅂ)은 거두면 토지와 분리되는 동산이라 함께 고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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