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84.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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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8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정답: X

    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일정한 공장용지는 국가가 보호할 토지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에 든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3. ③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정답: X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한 갈래로 정해져 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4. ④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정답: X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 별도합산에는 임야가 들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5. 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정답: O

    철거·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차고용 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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