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8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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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8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이름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이 이름을 쓸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광고는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알선·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 경매 대리는 법원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제3항).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허가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설치한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자기 성명·상호를 남이 쓰게 하거나 등록증을 넘기고 빌려주는 일은 금지되고, 그 알선도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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