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수익환원법과 환원이율

113.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85,000,000원

○ 공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관리수수료: 가능총소득의 2 %

○ 유틸리티비용: 가능총소득의 2 %

○ 관리직원인건비: 가능총소득의 3 %

○ 부채서비스액: 연 20,000,000원

○ 대부비율: 25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28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28년):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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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1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5.61 %

    정답: O

    순영업소득 = 85,000,000 × (1 − 5%) − 85,000,000 × 7%(관리 2 + 유틸리티 2 + 인건비 3) = 74,800,000 → 부채감당률 = 74,800,000 ÷ 20,000,000 = 3.74 → 환원이율 = 3.74 × 대부비율 0.25 × 저당상수 0.06 ≒ 5.61%.

  2. ② 5.66 %

    정답: X

    가치 = 대출액(20,000,000 ÷ 0.06) ÷ 대부비율 25% ≒ 1,333,333,333원이고, 순영업소득 74,800,000원을 이 가치로 나누면 5.61%다.

  3. ③ 5.71 %

    정답: X

    5.71%가 되려면 순영업소득이 약 76,133,000원이어야 하는데, 자료대로 셈한 순영업소득은 74,800,000원이다.

  4. ④ 5.76 %

    정답: X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 80,750,000원에서 운영경비(가능총소득의 7%) 5,950,000원을 뺀 74,800,000원이라 환원이율은 5.61%다.

  5. ⑤ 5.81 %

    정답: X

    대부비율 25%는 대출액이 가치의 4분의 1이라는 뜻이라 가치는 대출액의 4배인 약 13억3,333만원이고, 환원이율은 5.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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