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물건별 감정평가방법

100.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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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10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 O

    4개 층·700m²면 연립주택이고,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나눠 표시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2. ②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구분소유가 아닌 다가구주택 같은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3.2.3).

  3. ③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주택 층수 6개 층은 아파트이고, 구분소유 부동산은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하나로 보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4.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4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m² 이하라 다세대주택이고, 구분소유 부동산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평가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5. ⑤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 부동산이라도 층과 위치에 따라 효용이 달라 그 차이를 가액에 반영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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