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8.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부활은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 등 다른 사유로 해지된 계약은 되살리지 못한다(상법 제650조의2).

  2. ②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해지환급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 — 받은 돈을 돌려주고 부활하는 방법은 법에 없다(상법 제650조의2).

  3.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정답: X

    부활 청구에는 낙부통지 규정이 준용되어 보험자가 승낙 여부를 정한다 —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다(상법 제650조의2, 제638조의2).

  4. ④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연체로 해지되고 환급금이 안 나간 계약은 일정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2).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