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고지의무

9.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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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자가 계약 당시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을 몰랐다면 보험자 쪽에도 잘못이 있어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2. ②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경과실로 잘못 알린 경우는 해지 사유가 아니다(상법 제651조).

  3.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자가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불고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계약한 것이라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651조).

  4. ④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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