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2.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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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법률상 당연히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추정이 아니다(상법 제682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한다 — 피보험자가 먼저 배상받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3. ③ 손해가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가족에 대한 대위 금지는 가족의 고의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자는 고의로 손해를 낸 가족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2항).

  4. ④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정답: O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는 것을 막으면서,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대신 묻도록 한 것이 제3자 대위의 취지다(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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