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3.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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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6

    정답: X

    세 칸을 모두 2년으로 셌을 때 나오는 합이다 — 실제는 3 + 3 + 2 = 8이다(상법 제662조).

  2. ② 7

    정답: X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을 2년으로 잘못 넣은 3 + 2 + 2 = 7이다 — 반환청구권은 3년이다(상법 제662조).

  3. ③ 8

    정답: O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 8이다(상법 제662조).

  4. ④ 9

    정답: X

    보험료청구권까지 3년으로 넣은 3 + 3 + 3 = 9이다 —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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