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8.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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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이다 — 반대로 금액이 가액을 현저히 넘으면 초과보험이다(상법 제674조).

  2. ②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O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이면 일부보험이 되고, 보상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보험가액 비율로 한다(상법 제674조).

  3. ③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O

    비례보상은 약정으로 바꿀 수 있어, 따로 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4. ④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정답: X

    보험가액은 기평가가 아니면 사고 발생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보험의 판단 기준이 언제나 계약 때인 것은 아니다(상법 제671조,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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