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집합보험

23.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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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 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답: O

    각각 독립된 물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한 계약으로 보험에 드는 것이 집합보험이다(상법 제686조).

  2.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가족을 위한 보험으로도 본다(상법 제686조).

  3.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지문의 「사용자」는 조문의 사용인(피보험자가 부리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인의 물건도 가족의 물건처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상법 제686조).

  4.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O

    집합보험의 목적은 사고가 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 보험기간 중에 들어오고 나간 물건은 따지지 않는다(상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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