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 총론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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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낙성ㆍ불요식계약성

    정답: O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서면 같은 방식이 필요 없어 낙성·불요식계약이다(상법 제638조).

  2. ② 사행ㆍ선의계약성

    정답: O

    보험금 지급이 우연한 사고에 달려 사행계약이고, 그래서 고지의무처럼 최대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상법 제638조, 제651조).

  3. ③ 부합계약성

    정답: O

    보험자가 미리 만든 약관으로 많은 계약을 맺고 계약자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 채 따르므로 부합계약이다(상법 제638조의3).

  4. ④ 유상ㆍ편무계약성

    정답: X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자는 사고 시 보험금을 내기로 서로 의무를 지니 편무가 아니라 쌍무계약이다(상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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