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보험목적의 양도

19.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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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한 사람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리면 된다(상법 제679조 제2항).

  2.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정답: X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제1항).

  3. ③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지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하면 되고, 두 사람이 함께 할 필요는 없다(상법 제679조 제2항).

  4.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권리·의무의 승계는 추정일 뿐이어서 간주로 적으면 틀린다 — 반대 사실을 증명해 뒤집을 수 있다(상법 제6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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