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5.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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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보험대리상은 청약·고지·통지 같은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어, 대리상에게 한 청약은 보험자에게 한 것이 된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상 권한 제한은 허용되고, 제한 사실을 모른 보험계약자가 대리상에게 한 행위는 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3.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영수증 없이 받은 보험료는 설계사의 권한 밖이라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낸 효력이 없다 —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줘야 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4. ④ 보험대리상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면 대리상의 권한 규정이 피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상법 제64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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