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7.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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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첫 회 보험료가 계약 성립 후 2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2.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약정한 날에 계속보험료가 안 들어와도 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0조 제2항).

  3. ③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가 밀리면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이 대신 낼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상법 제650조 제3항).

  4. ④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정답: X

    책임 개시는 보험료 지급과 묶여 있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첫 보험료가 들어와야 보험자가 사고를 책임진다(상법 제6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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