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6.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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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계약 일부가 무효여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무중과실이면 그 부분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648조).

  2. ②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8조).

  3.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한 위험을 내다보고 보험료를 높게 정했는데 그 위험이 사라지면 보험계약자는 이후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4.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사고 전 해지의 원칙적 효과이고, 반환하지 않으려면 따로 약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6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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