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4.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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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금액이 사고 뒤에도 줄지 않고 그대로 남는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사고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2.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이미 일어난 사고를 알면서 보험에 드는 것은 우연성이 없어 무효다 — 보험계약자 한 사람만 알았어도 같다(상법 제644조).

  3. ③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몰랐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정답: X

    무효를 피하려면 피보험자까지 모두 몰라야 해서, 피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다(상법 제644조).

  4. ④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계약 전의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삼는 소급보험은 상법이 허용하는 유효한 계약이다(상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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