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1.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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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목적 전부가 멸실되고 보험금액을 모두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남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1조).

  2. ② 보험자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에 비례하여 보험대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잔존물대위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생긴다 — 일부만 지급했다면 지급 비율만큼의 대위도 없다(상법 제681조).

  3. ③ 잔존하는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이다.

    정답: X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가 아니다(상법 제681조).

  4. ④ 일부보험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일부보험이라면 보험자가 얻는 잔존물 권리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줄어들 뿐 대위 자체는 있다(상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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