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보험가액

16.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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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협정보험가액은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한다 — 간주하면 반대 증명이 막히지만 추정이라 증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상법 제670조).

  2. ②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X

    협정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협정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사고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3.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고, 손해를 따질 때 사고 발생 시점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쓴다(상법 제671조).

  4. ④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X

    보험가액을 미리 정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이라, 정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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