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5.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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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다 — 가액이 금액을 넘는 것은 일부보험이다(상법 제669조 제1항).

  2.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3항).

  3.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초과보험을 맺었다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다(상법 제669조 제4항).

  4. ④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 초과보험이 무효가 되어도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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