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2.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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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금액이 정해지면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1개월로 늘려 잡으면 틀린다 — 기간은 금액을 정한 날부터 센다(상법 제658조).

  2. ②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X

    손해보험의 면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 한하고, 보험계약자의 경과실 사고는 보상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3. ③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손해보험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도 면책이다 — 중과실이 면책되지 않는 사망보험과 다르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4. ④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X

    보험수익자가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는 면책사유가 아니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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