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1.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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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정답: X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을 뿐, 보험금 전액을 면하지는 않는다(상법 제657조 제2항).

  2.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있고, 보험자에게 통지를 보내면 의무를 다한 것이다(상법 제657조 제1항).

  3. ③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금을 받을 사람인 보험수익자에게도 통지의무가 있다 — 의무자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셋이다(상법 제657조 제1항).

  4. ④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통지 지연으로 손해가 늘었다면 그 늘어난 부분에 한해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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