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0.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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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계약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해지를 골라도 된다(상법 제652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위험을 현저히 변경시켰다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증액 청구나 해지를 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4. ④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고의든 중과실이든 위험을 스스로 늘린 경우 보험자의 해지 기간은 3월이 아니라 안 날부터 1월이다(상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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