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은?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③ 생산비 보장

생육시기재해조사내용조사시기조사방법비고
정식(파종) ~ 수확 종료보상하는 재해 전부생산비 피해조사사고 발생시마다① 재배일정 확인 ②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노지 (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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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무

    정답: X

    무는 생산비보장 품목이지만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은 노지 고추에만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파

    정답: X

    파의 생산비보장 피해율은 면적피해율과 손해정도비율로 내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은 쓰지 않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고추

    정답: O

    노지 고추는 병충해가 있으면 생산비보장 보험금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을 곱하므로, 조사 때 이 비율을 확인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별표 2).

  4. ④ 배추

    정답: X

    배추도 면적피해율로 피해율을 내는 품목이라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대상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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