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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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사업자는 위촉을 반드시 취소한다 — 위촉 당시 그랬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같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

  2. ②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손해평가인 위촉당시 복권된 경우

    정답: X

    결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다 — 위촉 당시 이미 복권됐다면 취소 사유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2호).

  3. ③ 손해평가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정답: X

    취소 사유인 벌금 이상의 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위반에 따른 것이다 — 도로교통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4. ④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요령이 문제 삼는 정보 법령 위반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법령 위반이고, 그것도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등 사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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