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100그루

○ 실제결과주수: 200그루

○ 자기부담비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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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200만원

    정답: X

    피해율은 100 ÷ 200 = 50%이고 자기부담비율 10%를 빼면 40%라, 보험금은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320만원

    정답: X

    나무손해보장은 가입금액에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만 곱한다 — 1,000만원 × 40% = 400만원이지 320만원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360만원

    정답: X

    360만원은 400만원에 다시 (1 − 10%)를 곱한 값이다 —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에서 한 번만 빼면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400만원

    정답: O

    피해율 = 100 ÷ 200 = 50%, 보험금 = 1,000만원 × (50% − 10%) = 40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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