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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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용계좌는 보험금만 받는 계좌라, 해당 금융기관은 다른 입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2항).

  2.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이체가 막히는 사유는 정보통신장애와 계좌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지 등이고, 그때는 현금 지급 등 예외가 열린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1 제2항).

  3. ③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의 보험금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압류 금지다 — 2분의 1 기준은 그 밖의 목적의 보험금에 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제1호).

  4.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목적물을 양도하면 보험계약도 양수인 쪽으로 따라간 것으로 추정해, 양수인이 보험 공백 없이 보호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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