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

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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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정기교육에는 기초지식, 손해평가 절차·방법과 함께 재해보험 종류별 약관이 꼭 들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2호).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연 1회 이상이 정기교육의 최소 횟수다 — [개정] 지금은 대상 품목의 품종·재배방식도 가르치도록 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5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정기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의 주체는 장관이 아니라 위촉한 재해보험사업자다 — 장관이 하는 것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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