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3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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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축재해보험

    정답: O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에 들고, 가축 손해액은 피해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제14조 제2항).

  2. ② 임산물재해보험

    정답: O

    임산물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이고, 목적물은 임산물과 임업용 시설물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2).

  3. ③ 농작물재해보험

    정답: O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에 들고, 인삼·적과전·종합위험 등 방식별 보험가액 산정은 요령이 따로 정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4. ④ 농업인안전보험

    정답: X

    농업인안전보험은 법 제4조의 재해보험 네 종류에 없다 — 심의회 분과위원회가 다루는 별개 보험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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