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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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정답: O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재보험금 지급, 관리·운용 경비와 함께 법에 적힌 기금 용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제2호).

  2. ②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

    정답: X

    기금을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쓰는 용도는 없다 — 출연금은 오히려 기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3. ③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지원

    정답: X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기금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일부를 하는 재정지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4. ④ 제11조(손해평가 등) 제5항에 따른 교육비용 지출

    정답: X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비용은 기금 용도 목록에 없다 — 기금은 재보험사업의 재원을 대는 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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