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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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검증조사는 전수가 아니라 일정수를 무작위로 골라 확인하는 방식이다 — 사업자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 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관이 검증조사를 시키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2항).

  3. ③ 검증조사결과 재조사가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오히려 그 반이 조사한 목적물 전부로 범위를 넓혀 재조사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4. 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부 사실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며, 검증조사결과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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