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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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답: O

    요령 제2조 제2호의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세 부류의 하나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제1호).

  2. ②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정답: O

    자격시험에 합격한 손해평가사도 손해평가반에 들어가고, 반 전체 인원은 5인 이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제2호).

  3. ③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정답: O

    손해사정사도 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법도 손해평가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제3호).

  4. ④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정답: X

    공인회계사는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없다 — 손해평가 자격을 가진 세 부류만 반을 꾸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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