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47.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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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가축 보험가액은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다 — 시장가격은 약관이 적용가격을 정할 때 감안하는 요소일 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제3항).

  2.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가축 손해액의 기준 시점과 장소는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2항).

  3. ③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 O

    시설물 보험가액은 새로 마련하는 값인 재조달가액에서 낡은 만큼의 감가상각액을 빼서 정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4. ④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정답: X

    시설물 손해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피해목적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원상복구비용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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