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3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제3조(손해평가 업무)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 )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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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손해평가인증

    정답: O

    손해평가인은 자신을 위촉한 재해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손해평가인증으로 신분을 보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2. ② 손해평가사자격증

    정답: O

    손해평가사는 자격시험 합격 뒤 장관에게서 받은 손해평가사자격증을 제시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7).

  3. ③ 손해사정사등록증

    정답: O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등록증을 보여 신분을 확인시킨다 — 평가 주체 셋마다 제시할 증표가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

  4. ④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증

    정답: X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은 평가하는 사람의 자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 제시할 것은 인증·자격증·등록증 같은 신분 서류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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