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벌칙과 과태료

37.농어업재해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0조(보험모집)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ㄴ.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ㄷ. 제29조(보고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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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같은 벌칙이다 —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손해평가사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3호).

  2. ② ㄱ, ㄴ

    정답: O

    무자격 모집(ㄱ)과 명의·자격증 대여(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서류 미제출(ㄷ)은 과태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호).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ㄱ의 무자격 모집이 빠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제3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ㄷ의 관계 서류 미제출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한다 — 시행령 기준액은 3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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