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

27.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 및 보험목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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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X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맡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을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2. ② 축산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축산시설물은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3. ③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재해보험 목적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호).

  4. ④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이 맞지만, 가축은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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