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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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정답: X

    현지조사서를 마련하는 쪽은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 사업자가 평가 전에 반에 배부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1항, 제2항).

  2. ②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서명 거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반은 결과만 알리고 서명란을 비운 채 조사서를 낸다 —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3항).

  3. ③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입자가 까닭 없이 평가를 막으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 반은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조사서를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4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결과를 설명·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증빙을 내면 다른 손해평가반이 재조사할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재평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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