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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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가입자에게는 재해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

  2. ②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

  3. ③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보험목적물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한 손해평가인에게 보험 기초지식·약관·손해평가요령 등의 실무교육을 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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