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ㄷ.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ㄹ.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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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 재해보험사업자만으로는 모자란다 —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2. ② ㄷ

    정답: X

    ㄷ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를 받는 쪽이라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 운용 주체는 사업자와 수탁자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3. ③ ㄱ, ㄴ

    정답: O

    손해평가보조인은 재해보험사업자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운용할 수 있으므로 ㄱ·ㄴ이 답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ㄷ 보험가입자와 ㄹ 지방자치단체는 운용 주체가 아니고, 위탁받은 자인 ㄴ이 빠졌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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