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9.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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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해 관련 분쟁조정

    정답: X

    분쟁조정은 장관의 사업관리 업무에 없고, 재해보험 분쟁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조정 절차를 따른다 — [개정]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2. ②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정답: O

    손해평가인력의 육성은 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다섯 업무 가운데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3. ③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정답: O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은 장관의 사업관리 업무이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4. ④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답: O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은 양식수산물을 뺀 재해보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맡는다 — [개정]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도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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