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41.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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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손해액 평가

    정답: O

    손해액 평가는 손해평가사의 업무로, 보험가액 평가와 같은 호에 묶여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제2호).

  2. ② 보험가액 평가

    정답: O

    손해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고, 그 안에서 보험가액을 평가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제2호).

  3. ③ 피해사실 확인

    정답: O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사 업무의 첫째 호다 — 손해평가인이 하는 업무도 같은 세 가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제1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4. ④ 손해평가인증의 발급

    정답: X

    손해평가인증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뒤 발급한다 —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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