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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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관

    정답: O

    정관은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그 밖의 서류」이고, 시행령이 정한 서류는 정관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2. ② 사업방법서

    정답: O

    사업방법서는 법률이 직접 적은 제출 서류로, 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한 호에 묶여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3항 제1호).

  3. ③ 보험약관

    정답: O

    보험약관은 약정을 맺으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는 서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2항, 제3항).

  4. ④ 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정답: X

    제출 서류는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정관이고, 보험요율 산정자료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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