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관리·운용한다 — 설치도 두 장관이 협의해 공동으로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위탁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의 일부만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도, 전부 위탁도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3.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두 장관에게, 장관은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낸다 — [개정] 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답: O

    여유자금은 은행 예치와 국채·공채 등 증권 매입의 두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