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보험사업

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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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보험수수료

    정답: O

    재보험수수료는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약정 사항으로, 시행령이 첫째로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2. ②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정답: O

    정부가 지급할 보험금, 곧 재보험금은 법률이 직접 정한 재보험 약정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2항 제2호).

  3. ③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정답: X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지 재보험 약정에 넣을 사항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보험료, 곧 재보험료는 약정에 반드시 들어가고 기금의 재원도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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