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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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작물의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가입 당시 작물별로 정한 보험가액이 기준이고, 가입면적 등이 달라졌으면 바꿀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4호).

  2. ②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에 피해 나무를 「포함해」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5호).

  3. ③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O

    가축 보험가액은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다 — 적용가격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약관으로 정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4. ④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 O

    농업시설물 보험가액은 사고 때와 곳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값이다 —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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